건조당근과 건양배추를 중국에서 단순 가공하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745 (2000.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745
- 회신일
- 2000. 7. 22.
- 소관
- 국세청
당근을 끓는 물에 데쳐 절단한 후 건조시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업체는 중국에서 당근을 다듬기·세척 후 90~95℃로 4분간 증숙하고 냉각·절단한 다음 포도당 또는 설탕 5~7%를 혼합하고 탈수·70~75℃ 건조·선별·포장하는 공정을, 양배추는 같은 방식에 소금 2%를 추가 혼합하는 공정을 거쳐 수입하고 있다. 이처럼 가열·당분 및 소금 혼합·건조가 결합된 말린 당근 부가세 문제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본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부가22601-414(1987.3.11.)가 있다.
【요지】
당근을 끓는 물에 데쳐서 절단한 후, 이를 건조시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중국에서 농산물을 단순 가공하여 수입하는 업체임.
- 건조당근 제조공정도
당근→다듬기→세척→증숙(90℃~95℃ 4분)→냉각→절단→혼합(포도당 or 설탕 5~7%)→탈수→건조(70~75℃)→선별→포장
- 건양배추 제조공정도
양배추→다듬기→세척→절단→증숙(90℃~95℃ 2분)→냉각→혼합(포도당 or 설 탕 5~7%, 소금 2%)→탈수→건조(70~75℃)→선별→포장
(질의사항)
- 위와 같은 제조공정을 거친 농산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414, 1987.3.11
당근을 끓는물에 데쳐서 절단한 후, 이를 건조시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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