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단독주택의 실지 세대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4-부가-22058[부가가치세과-970] (2015.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4-부가-22058[부가가치세과-970]
회신일
2015.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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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허가를 받아 신축한 원룸 건물은 각 원룸별이 아니라 주택 1호 전체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를 판정하므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조항의 면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며, 주택법 제2조제3호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규모로 정하고 있다. 질의 건물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산지관리법상 제약으로 다가구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허가를 득한 3층·연면적 약 106평 건물로, 원룸 15개(각 4~6평)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1호이므로 세대별 분할 판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은 해당 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에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원룸을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이며, 일반적으로 원룸은 다가구주택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당사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신축을 하려고 하니 산지관리법상 문제가 있어서 단독주택의 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하여야 함

나.3층 건물에 연면적은 약 106평이며, 원룸이 15개로 구분되고 각 원룸은 4~6평 정도임

2. 질의내용

가.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 초과이므로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15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할 것이므로 각 원룸별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 된 주택을 말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 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 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 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 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 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의2. "국민주택등"이란 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 주택법」 제2조제2호 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제5호의 공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서면법규과-1020 , 2014.09.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63, 2014.09.24)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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