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업무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규부가2012-201 (2012.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2-201
회신일
2012. 5.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데,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건축허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전용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었더라도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 이 예규는 인천시 남동구에서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준비 중인 오피스텔에 대해, 수분양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할 경우 오피스텔 임대사업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를 문의한 데 대한 국세청 회신이다. 결국 실제 사용 용도나 임대 목적과 무관하게 건축허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이상 국민주택 면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인천시 남동구에 오피스텔의 건축허가(주용도:업무시설)를 받고 공사 진행 중이며 분양을 준비하고 있음

- 해당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이하로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과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음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공급하는 오피스텔 (전용면적 85㎡이하) 을 수분양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보아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 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