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278 (2002.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278
- 회신일
- 2002. 2. 21.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106조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며,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세대당 전용면적 85㎡(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이하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면 건설업법상 면허나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인 신축판매와 달리 취급되므로 구별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세청 부가22601-1394, 1989.09.28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현행 등록)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무부 소비22601-937, 1988.10.27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지원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규모(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면적임)인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약 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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