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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정관을 변경할 경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서면법규과-1333 (2014. 1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1333
회신일
2014. 1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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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이후에 법인이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그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같은 조 제1항은 국세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과점주주 등 출자자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출자지분 제외)으로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출자자의 소유주식이 재공매·수의계약으로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에 법인이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관을 고쳐서 세금 피하기는 인정되지 않으며, 양도제한 사유의 존부는 납부기간 만료일 시점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만 그 의무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발행주식총액으로 나눈 값에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당시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자산·부채 평가는 해당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요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으로,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이후에 법인이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법인의 과점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 현재 국세를 체납(납부기간 만료일이 지났으며, 체납세액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함)하고 있음

- 법인 정관에는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에는 주식의 양도제한규정이 없었으나 납부기간 종료일 이후에 법인이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추가할 경우에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질의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40조 에 따른 “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법인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만료일 당시에는 회사정관에 주식의 양도제한 규정이 없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 이후에 질의법인이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정관을 변경할 경우 법인의 제2차납세 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再公賣)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 (해당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0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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