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의 다른 과점주주에게 다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363 (2001. 5.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363
회신일
2001. 5.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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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정 과점주주의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제2차 납세의무를 무재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다른 과점주주에게 다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말하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등'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국세뿐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되기 때문이다(징세46101-9132, 1994.12.8 갑설 채택). 질의 사안은 비상장법인 C의 주주A가 40%, A의 부인인 주주B가 20%를 보유한 경우로, A의 체납액에 대해 법인 C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C가 이행하지 못하자 다시 주주에게 지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것이다. 또한 체납자에게 그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의 주권 외에 재산이 없는 경우, 그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그 출자지분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징세46101-1104, 2000.7.26).

요지

법인의 과점주주 중 한 특정주주의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무재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수부족액을 당해법인의 과점주주 중 다른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비상장법인 C

출자지분내역

주주A

40%

주주A의 징수부족분에 대하여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

주주B

(A의 부인)

20%

원 체납자

기타

40%

법인 C가 A에 대하여 지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C의 이행불능을 사유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 질의내용 >

○ 법인이 특정 과점주주의 체납액에 대하여 지는 제2차납세의무를 그 법인의 다른 과점주주에게 다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징세46101-1104(2000.7.26)

당해법인의 출자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보하고 체납처분하였으나 그 출자자에게 그 출자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의 주권외에는 재산이 없는 경우 그 출자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에 의거 그 출자자의 출자지분 한도내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징세46101-9132(1994.12.8)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성립됨

○ 징세46101-9132, 1994.12.8

질의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에 규정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 다 음 -

갑법인 및 을법인은 과점주주 병과 정이 각각 50%씩 출자한 법인이고 갑법인과 을법인은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임. (병과 정은 특수관계인임)

이 경우 갑법인의 재산으로 갑법인이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하여 과점주주인 병과 정을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였음.

갑법인의 재산과 과점주주인 병과 정의 재산으로도 갑법인이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할 금액이 부족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40조 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로 을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갑설>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이유)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등에는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되기 때문임.

<을설>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등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등을 말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하기 때문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 갑” 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0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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