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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의 귀속시기 및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시기

소득세과-668 (2010. 6.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세과-668
회신일
2010. 6.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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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보험차익은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고,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세액에 적용된다. 도·소매업 개인사업자가 2008년 12월 화재로 재고자산(상품)을 소실하고 화재보험보상금이 2009년 6월 확정된 사안에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그 귀속연도는 지급확정일이 속하는 2009년이 된다. 반면 재해손실세액공제(소득세법 제58조)는 자산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재해발생일 기준, 즉 2008년분 사업소득세액에서 상실비율만큼 공제한다. 따라서 화재 보험금을 받은 해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해가 서로 달라진다.

요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2008년 12월 화재가 발생하여 재고자산(상품)이 소실되었고, 그에 따른 화재보험보상금이 2009년 6월에 확정됨

○ 질의내용

화재보험보상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시기 및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적용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 금액과 필요 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부동산임대 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 한다.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 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부 동산임대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① 법 제58조 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

3.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ㆍ주식 기타의 자산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7

보험차익의 귀속연도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 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으로 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1120, 1985.04.15.

법인세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화재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의 상실전 사업용총자산의 가액이란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에서 토지가액만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소득46011-1567, 1997.06.12.

개인사업 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이 파손 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해손실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432, 1999.12.04.

재 해손 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에 의하여 재해 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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