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 상속개시된 경우 해당 규정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558[법령해석과-2361] (2017.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558[법령해석과-2361]
- 회신일
- 2017. 8. 22.
- 소관
- 국세청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되기 전인 2010년(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더라도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450, 2017.7.20.)와 관련 법령 부칙에 따른 것으로,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은 2010.12.27. 및 2011.12.31. 개정 상증세법 부칙상 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피상속인은 2010.5.12. 사망하였고, 이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이 상속개시 직전 2개 연도 평균(131명)의 80%에 미달(2014년 100명)하였으나, 규정 신설 전 상속개시분이므로 물려받은 가업의 직원 수 감소를 이유로 추징할 수 없다.
【요지】
2010년(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개시된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450, 2017.7.20.) 및 관련 법령 부칙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 (이하 “피상속인”)는 (주)◉◉◉◉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2010.5.12. 사망하여 △△△ 의 子 △△▲(이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식 ×,×××,×××주(지 분율 15.66%)를 상속받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 (주)◉◉◉◉ : 1969.7.1. 개업한 전자제품(주방용tv,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 제조업체로서 2002.9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업체임
○ 상속인은 2010.11.30.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과세가액 ××,×××백만원에서 가업상속공제 ×,×××백만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음
○ (주)◉◉◉◉의 연도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은 아래와 같음
- 2008년 : 130명, 2009년 : 132명, 2개 연도 평균 : 131명
- 2014년 : 100명, 2015년 : 105명
* 2014년도 정규직 근로자 평균(100명)이 상속개시 연도의 직전 2개연도 정규직 근 로자 수 평균(131명)의 80%(104.8명)에 미달함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되기 전인 2010년도에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적용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라.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 「통계법」 제17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 부칙 <제10411호, 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기초공제】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라.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 「통계법」 제17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 부칙 <제11130호, 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기초공제】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라.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통계법」 제17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 부칙 <제12168호, 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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