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이농 농지 여부
재산세과-1036 (2009. 1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036
- 회신일
- 2009. 12. 18.
- 소관
- 국세청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이농한 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4항 제2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시행규칙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이농 농지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가 위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의 범위로, 농사 그만두고 판 땅 세금을 따질 때 이농 시기와 양도 시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여기서 이농은 주소지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경영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요지】
사업용 토지로 보는 이농 농지는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8년 이상 농업경영하다가 2007.1.1.이후에 이농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4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1.~4. 생략
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③ 생략
④ 영 제168조의14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4.14>
1. 생략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2582, 2008.09.0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제6조 제2항 제5호(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2, 2009.05.26.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4.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농은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농업경영을 중단하는 것으로서 주소지 이전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 농지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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