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1679 (2002. 1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679
회신일
2002. 12. 1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자(병원장)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그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데, 병원 매출 빠뜨린 돈이 대표자에게 상여로 귀속된 이상 그 운용소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를 면할 수 없고, 상여처분된 금액 자체가 공익목적 외 사용액으로 포착된다.

요지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전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병원장)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그 금전은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