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1679 (2002.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679
- 회신일
- 2002. 12. 12.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자(병원장)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그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데, 병원 매출 빠뜨린 돈이 대표자에게 상여로 귀속된 이상 그 운용소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를 면할 수 없고, 상여처분된 금액 자체가 공익목적 외 사용액으로 포착된다.
【요지】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전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병원장)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그 금전은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골재에 대한 매출과 매입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개인사업자가 골재를 무자료 매입·판매해 매출누락한 경우 장부로 소득 계산 불가하면 추계조사경정한다
거래처와의 거래금액 변경과 관련한 질의
약정에 의한 법인 채권포기액은 대손금 아닌 기부금·접대비로 봄
과세기간 중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된 경우 일반과세적용 시기
임대건물 증축으로 간이과세배제 해당시 사유발생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 적용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기한내 익금산입하여 신고시 소득처분
과세자료소명안내는 세무조사 통지 아님—수정신고기한 내 회수·익금산입 시 사내유보 처분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 하는 경우 소득처분
매출누락 소명안내 받고 수정신고기한내 회수·익금산입시 세무조사 통지 아니어서 사내유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