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 하는 경우 소득처분

재법인46012-164 (2002. 10.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164
회신일
2002. 10.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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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를 받은 법인이 수정신고기한내에 사외유출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한 경우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지 대표자 상여로 할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세무조사의 통지'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7일 전의 사전통지(별지 제54호 서식 등)를 의미하며, 과세자료 해명요구는 과세 전 해명 기회를 주는 효력만 있을 뿐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효력은 없다. 따라서 소명안내 통지는 단서의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정신고기한내에 회수·익금산입한 매출누락분은 대표자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수정신고기한내에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

전문

[ 질 의 ]

□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ㅇ 2002. 6월에 과세관청으로부터 1999, 2000, 2001. 3개 사업연도의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서」를 받은 후

- 매출누락된 금액을 대표이사가 법인통장에 입금시킨 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ㅇ「과세자료 소명안내서」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참조 >

□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면

o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o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 개정령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동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17조).

□ 2001. 12. 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의하면

o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2002. 1. 1 이후 수정신고분부터 사내유보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였는 바

o 이 경우 세무조사 통지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등 동법시행령 제63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통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질 의 ]

o 보다 구체적으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4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 또는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5호 서식에 의한 세무조사통지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질의의 「과세자료 해명요구」는 발생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과세하기에 앞서 일정기한을 두고 동 자료에 대한 해명을 하도록 하는 효력이 있을 뿐

o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는 효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건 질의의 경우 「해명자료 소명안내」는

o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2. 1. 1 이후 「과세자료 소명안내」통지를 받은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 처분하는 경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관련규정 및 예규

□ 사외유출금액이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 소득처분특례(영 제106조 제4항)

o 개정연혁

● 2001. 1. 1 이전 :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수정신고기한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 사내유보

● 2001. 1. 1 이후 :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하는 경우 제외

● 2002. 1. 1 이후 :

사내유보로 보지 않는 경우를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요건을 명확화

[ 질 의 ]

□ 관련예규

[문] 수입금액누락분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 수입금액 발생일 : 2001. 11. 30(수입금액 : 4,134,000, VAT : 413,400)

- 부가가치세 신고일 : 2002. 4. 12

- 법인세 수정신고일 : 2002. 4. 30 예정

- 원천징수 이행신고일 : 2002. 5. 10 예정

1.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 부분이 포함된 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하는지

2.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다면 매출발생 시점부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 상여처분 하는지 혹은 부가가치세 총액을 상여처분하는지.

[답]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 등의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을 그 귀속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경우라도 사외유출 기간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 서이 46012-10947, 2002. 5. 2 )

[문] 본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임. 본 법인은 1998년 귀속 위장거래분에 대한 수정신고안내문(2001. 8. 23자 발송분인 과세 자료소명 안내문)을 받았음본 법인은 소명안내문에 따른 검토결과, 나호의 위장거래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동 금액 2001. 9. 1자로 회수하고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해석에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 질 의 ]

〈갑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시점으로 해석함

(이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의 규정한 세무조사의 착수시점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을설〉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 또는 수정신고안내문의 수령시점으로 해석함

(이유) 과세자료 소명여부나 수정신고 여부에 불문하고 과세관청은 경정할 수 있기 때문임

〈병설〉 세무조사의 통지서 수령시점으로 해석함

(이유) 개정 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석함이 타당함

[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01년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자료를 이용한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2001.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 서이 46012-10637, 2002. 3. 27 )

※ 본 참조는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이를 적용시에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9조 · 법인세법 제10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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