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불균등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404 (2011.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04
회신일
2011.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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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는 불균등 무상감자로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었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 법인은 총 520,530주 중 7.5%(39,040주)를 보유한 일본법인 J사가 2000년경 일본 파산절차법에 따라 청산되어 소각대가를 지급할 상대가 없자 상법상 절차에 따른 불균등 무상감자로 지분정리를 하려 한 사안으로, 이때 잔여 주주 갑·을의 소유지분 및 가액이 변동돼 얻은 이익이 문제된다. 당시 규정상 특수관계 없는 자 간 거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무상감자로 지분 늘어난 세금의 과세 여부를 가르는 그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일부주주의 주식만 감자한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없는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사는 재철제강, 비철금속용제 제조 및 판매를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비상장내국법인이며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주주

주식수

지분율(%)

갑(개인)

439,631

84.5

을(개인)

41,859

8.0

J사(일본법인)

39,040

7.5

합계

520,530주

100.0

- 갑과 을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J사는 갑 및 을과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임

- J사는 일본소재 법인으로 1996년 7월에 주당 8천원에 유상증자에 A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1997년 주당 8천원에 27,000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216백만원을 납입하였음

- 중자 이후 J사는 A법인의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는 등 실제 주식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J사의 소재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음

- 최근 A법인은 J사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J사는 2000년경에 일본의 파산절차법에 따라 청산되어 A법인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청산시 A법인의 주권이 제3자에게 청산배당 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으며 J사 청산 이후 그 누구도 해당 주권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

- A사는 주주인 J사가 과거에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현재 청산되어 J사 및 제3자가 동 지분에 대해 향후에도 주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J사 주식에 대하여 지분정리를 하고자 하며, 주식양도 또는 유상감자 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였으나

- J사는 폐업상태로서 주식 소각대가를 지급할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인해 부득이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통한 불균등 무상감자를 수행하고자 함

- A사는 설립 후 현재까지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무상감자로 인하여 갑과 을의 소유지분 및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이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당해 이익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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