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출자와 관련한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재소득46073-90 (2000. 5.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90
- 회신일
- 2000. 5. 1.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해 출자자금으로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회신이다. 질의 사안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공동사업 합산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출자자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서 대여받아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였다. 국세청은 그 차입금이 공동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실제 쓰였더라도 출자를 위한 차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보지 않았다. 결국 동업 하려고 빌린 돈 이자는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시 차감되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전문】
[ 질 의 ]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 합산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그 출자자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아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용인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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