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징수 방법

부가46015-1797 (2000.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797
회신일
2000. 7. 2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도급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본다. 1999년 2월 11일 체결된 건물 신축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금액만 명시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지 않은 사안으로, 계약서에 부가세를 안 적었을 때 도급금액 전체를 공급대가로 보아 그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은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관해 이와 같이 정하고 있었다.

요지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대지에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1999. 2. 11 ○○종합건설주식회사와 건설공사도급계약체결시 도급금액만 명 시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명기하지 않았음.

- 건축주인 본인은 도급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며 특약사항의 부가가치세는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음.

-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인 건축주의 당연한 부담이지만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음.

(질의사항)

- 도급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는 각각 얼마인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