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983 (2011. 8.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83
- 회신일
- 2011. 8. 2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간이과세자가 공급대가 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별도로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공급대가)를 수령하는 구조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여 별도로 거래징수할 수 없다(기존 해석 부가46015-4636, 1999.11.18 참조).
【요지】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간이과세자가 대가 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636, 1999.11.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4636, 1999. 11. 18.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현행 없어진 과세유형임)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