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부동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서삼46015-10319 (2001.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319
- 회신일
- 2001. 9. 2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간이과세자가 임대부동산을 매수인(은행)에게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경우 실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부가 기본통칙 2-0-1에 따르면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여부나 거래징수(전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급자가 신고·납부의무를 진다. 따라서 당사자 간 세액부담 특약은 사법상 효력일 뿐 공법상 납세의무 귀속을 바꾸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를 공급한 매도인이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간이과세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임차자인 ○○은행에 양도하고 ○○은행은 당해 건물을 금융업에 사용함. 계약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수인 부담하기로 특약하고 폐업확정신고는 매도인이 하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매도인 인지 아니면 매수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 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998. 8. 1 개정)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1998. 8. 1 개정)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2000. 8. 1 호번개정)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2000. 8. 1 호번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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