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채권의 취득가액과 담보부동산의 처분으로 회수하는 가액의 차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여부

법인46012-510 (2003. 8.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10
회신일
2003. 8.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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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가 부실채권에 부보된 담보부동산을 처분하여 회수한 금액이 당초 채권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은 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이후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은 실제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이는 손익의 귀속시기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제2항과 대손금에 관한 같은 법 제34조·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담보 부동산을 팔아 회수한 손실은 처분이 확정된 시점에 인식하고 추가 회수분은 회수 시점마다 익금으로 나누어 처리한다는 취지이다.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에 부보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회수한 금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은 담보된 부동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추후 회수되는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유동화전문회사(이하 'SPC'라 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취득한 후 담보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 채권의 취득가액과 담보부동산의 처분으로 회수하는 가액의 차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여부( 아래 ①시점인지 ②시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

○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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