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시 역합병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2 (2007. 9.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2
회신일
2007. 9.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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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지분 100%를 보유하고 합병법인은 이월결손금이 없으나 피합병법인에 4억원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상황에서, 합병 후 인지도를 위해 상호를 피합병법인 상호로 변경할 경우 역합병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의 역합병은 합병등기일 현재 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결손금이 없는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한 이 사안은 상호를 피합병법인 상호로 변경하더라도 역합병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회피 목적 합병으로 결손금 공제가 제한되지 않는다.

요지

합병등기일 현재 같은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이 아닌 경우에는 역합병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간의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100%소유하고 있으며, 합병법인은 이월결손금이 없으나 피합병법인은 이월결손금이 4억원 존재함. 합병후 회사의 인지도를 위해 피합병법인 상호로 변경시 역합병 해당여부

○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없을 경우 역합병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2005. 12. 3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2001. 12. 31.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1998. 12. 28. 신설)

3. 합병법인이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다만,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신설)

③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중 략)

⑤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합병등기일 현재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 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피합병법인의 상호(합병법인의 상호와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피합병법인의 상호만 포함된 다른 상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미리 변경등기하였거나 합병등기일 후 5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 (2006. 2. 9. 개정)

2. 합병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006. 2. 9. 개정)

가.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총발행 주식등의 시가총액을 말한다)이 피합병법인보다 낮을 것 (2007. 2. 28. 개정)

나. 피합병법인보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적거나 결손금이 많을 것 (2006. 2. 9. 개정)

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장부가액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피합병법인보다 적을 것 (2006. 2. 9. 개정)

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사업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결손금 합계액에 미달할 것 (2006. 2. 9. 개정)

마.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의 차액이 합병법인의 결손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006. 2. 9.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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