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의 범위

서면1팀-834 (2005. 7.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834
회신일
2005. 7.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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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기부를 받는 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질의는 기부자가 피보험자, 기부단체가 보험계약자 겸 수익자가 되고 기부금약정서에 따라 기부자의 자동이체계좌에서 보험료가 출금되는 기부보험에 대해 기부단체가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사망보험금 기부 형태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 여부는 기부단체에 현실적으로 지출된 금액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규정은 당시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및 제52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다.

요지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은 기부를 받는 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부보험 판매시 기부금 소득공제 가능 여부

[내용]

○ 기부보험 : 기부자(고객)의 사망보험금을 본인의 가족이 아닌 고객이 지정하는 기부단체(기부금공제 가능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등)에 기부하는 보험.

- 보험계약상 기부자가 피보험자가 되며, 기부단체가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로 지정됨

- 보험계약시 기부자와 기부단체간 ‘기부금약정서’를 체결함.

- 약정에 의해 기부자는 기부금을 기부단체에 기부하고 기부단체는 이를 보험계약자로서 보험회사에 납부

- 이 경우 기부단체의 납입 편리를 위해 기부자의 자동이체계좌에서 출금

[질의]

기부단체는 기부자(고객)의 신청에 의해 위 기부보험에 대해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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