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의 범위
서면1팀-834 (2005.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834
- 회신일
- 2005. 7. 13.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기부를 받는 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질의는 기부자가 피보험자, 기부단체가 보험계약자 겸 수익자가 되고 기부금약정서에 따라 기부자의 자동이체계좌에서 보험료가 출금되는 기부보험에 대해 기부단체가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사망보험금 기부 형태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 여부는 기부단체에 현실적으로 지출된 금액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규정은 당시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및 제52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다.
【요지】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은 기부를 받는 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부보험 판매시 기부금 소득공제 가능 여부
[내용]
○ 기부보험 : 기부자(고객)의 사망보험금을 본인의 가족이 아닌 고객이 지정하는 기부단체(기부금공제 가능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등)에 기부하는 보험.
- 보험계약상 기부자가 피보험자가 되며, 기부단체가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로 지정됨
- 보험계약시 기부자와 기부단체간 ‘기부금약정서’를 체결함.
- 약정에 의해 기부자는 기부금을 기부단체에 기부하고 기부단체는 이를 보험계약자로서 보험회사에 납부
- 이 경우 기부단체의 납입 편리를 위해 기부자의 자동이체계좌에서 출금
[질의]
기부단체는 기부자(고객)의 신청에 의해 위 기부보험에 대해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관련 문서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기 이전 기부한 당해연도 기부금의 소득공제 시기
인허가 전 설립중인 공익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공익성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 손금한도—법인은 소득금액의 5%, 개인사업자는 10% 범위 내 손금(필요경비)산입
경정청구 및 불복청구 가능 여부
기부금공제 누락분을 경정결정 시 거부당한 경우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 가능
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여부
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지정기부금 10%)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과 소득공제방법 중 선택적용 가능 여부
장부기장 사업자는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 추계신고 시에도 기부금 소득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