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313 (2006. 5.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313
- 회신일
- 2006. 5. 1.
- 소관
- 국세청
요건을 충족한 기부금단체에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지정기부금은 당시 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한다. 질의는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각 업체를 방문해 기부금을 모집한 환경단체가 발급한 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용으로 쓸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소득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를 근거로, 법령상 기부금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 인정 여부는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개인이 요건을 충족하여 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전액 소득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유)
환경단체란 이유로 시내일원 및 경남일대 환경과 관련된 업체를 다니면서 무리한 기부금을 받고 있다는 진정요지임.
(질의내용)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모집하여야 함에도 위 단체에서는 허가없이 각 업체를 방문하여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으면서 받은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준 뒤 “발급받은 영수증은 연말공제시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함으로
특히, 위와 같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발급해준 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소득공제용으로 처리코져 하면 시,도지사의 추천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록된 단체하에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함으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1)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및 위와 같은 환경단체에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걸쳐 당국으로부터 허가등록을 받아야 하는지(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여부).
2) 이러한 절차를 밟아 당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환경단체는 몇 곳이며, 등록된 단체는 몇 곳인지, 위 환경단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구체적으로 재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명을 기재요망)
3) 위 단체는 위와 같은 재경부에 등록된 단체인지 여부
4) 위 단체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할시청에 허가등록된 단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단체에 기부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개인이나 업체에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3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관련 문서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기 이전 기부한 당해연도 기부금의 소득공제 시기
인허가 전 설립중인 공익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
기부금공제대상 단체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아도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 기부금이 전액 공제대상 기부금인지 여부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시행령 제79조의2 열거 사회복지시설에 한해 전액공제, 그 외는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공익성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 손금한도—법인은 소득금액의 5%, 개인사업자는 10% 범위 내 손금(필요경비)산입
경정청구 및 불복청구 가능 여부
기부금공제 누락분을 경정결정 시 거부당한 경우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