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313 (2006. 5.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313
- 회신일
- 2006. 5. 1.
- 소관
- 국세청
요건을 충족한 기부금단체에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지정기부금은 당시 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한다. 질의는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각 업체를 방문해 기부금을 모집한 환경단체가 발급한 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용으로 쓸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소득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를 근거로, 법령상 기부금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 인정 여부는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개인이 요건을 충족하여 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전액 소득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유)
환경단체란 이유로 시내일원 및 경남일대 환경과 관련된 업체를 다니면서 무리한 기부금을 받고 있다는 진정요지임.
(질의내용)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모집하여야 함에도 위 단체에서는 허가없이 각 업체를 방문하여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으면서 받은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준 뒤 “발급받은 영수증은 연말공제시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함으로
특히, 위와 같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발급해준 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소득공제용으로 처리코져 하면 시,도지사의 추천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록된 단체하에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함으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1)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및 위와 같은 환경단체에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걸쳐 당국으로부터 허가등록을 받아야 하는지(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여부).
2) 이러한 절차를 밟아 당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환경단체는 몇 곳이며, 등록된 단체는 몇 곳인지, 위 환경단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구체적으로 재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명을 기재요망)
3) 위 단체는 위와 같은 재경부에 등록된 단체인지 여부
4) 위 단체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할시청에 허가등록된 단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단체에 기부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개인이나 업체에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3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관련 문서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기 이전 기부한 당해연도 기부금의 소득공제 시기
인허가 전 설립중인 공익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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