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세액공제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 (2006.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
- 회신일
- 2006. 2. 1.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거나 법인세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산출세액 없을 때 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그 미공제액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이월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요지】
법인세 신고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신고서상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8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산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다만 산출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44조에 의해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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