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무사 자신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9 (2006. 6.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9
회신일
2006. 6.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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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직접 전자신고 방법으로 자신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납부세액에서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5에 근거하며, 세무사가 자기 세금 신고할 때 공제를 받으려면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당시 시행령은 납세자 1인당 공제액을 1만원으로, 총 공제대상 금액 한도를 연 100만원(세무법인·회계법인은 연 300만원)으로 정하고 있었다. 함께 인용된 서면1팀-1623(2006. 1. 2.)은 세무사가 자기 명의로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요지

세무사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당해 세무사 자신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납부세액에서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공제하는 것임

전문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법 제104조의 8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말한다. (2005. 2.19. 개정)

④ 법 제104조의 8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만원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⑤ 법 제104조의 8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제대상 금액이 연 1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후단개정)

⑥ 법 제104조의 8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12.30. 신설)

○ 서면1팀-1623, 2006. 1. 2.

귀 질의의 경우 세무사가 자기 명의로 작성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81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 국세기본법 제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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