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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 방법

부가가치세과-962 (2010. 7.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962
회신일
2010. 7.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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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그 세무사는 전자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신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공제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4항에 따른 금액이며,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당시 규정) 제104조의8 제3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세무사가 대신 신고한 부가세 세액공제는 대리신고한 납세자의 과세기간이 아니라 전자신고일이 속하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귀속시킨다.

요지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해당 세무사는 전자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전문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해당 세무사는 전자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4항에 따른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 8제3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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