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한 인지세의 환급 청구기간
재소비46016-312 (2003.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6-312
- 회신일
- 2003. 9. 19.
- 소관
- 국세청
인지세를 선납한 후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그 환급금(과오납금)의 소멸시효는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5년간이다. 따라서 인지세를 현금으로 선납하고도 문서를 작성하지 않아 인지세 잘못 낸 돈을 돌려받으려면 납부일 다음 날부터 5년 내에 환급을 청구해야 한다. 이는 인지세법 제8조의3의 환급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환급청구권이 소멸한다.
【요지】
인지세를 선납한 후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납부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전문】
[ 질 의 ]
인지세를 현금으로 선납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문서에 대한 기납부 인지세액의 환급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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