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오납한 인지세의 환급 청구기간

재소비46016-312 (2003.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6-312
회신일
2003. 9.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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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를 선납한 후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그 환급금(과오납금)의 소멸시효는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5년간이다. 따라서 인지세를 현금으로 선납하고도 문서를 작성하지 않아 인지세 잘못 낸 돈을 돌려받으려면 납부일 다음 날부터 5년 내에 환급을 청구해야 한다. 이는 인지세법 제8조의3의 환급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환급청구권이 소멸한다.

요지

인지세를 선납한 후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납부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전문

[ 질 의 ]

인지세를 현금으로 선납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문서에 대한 기납부 인지세액의 환급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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