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회계법을 적용받는 신용보증기금의 법인세 납세의무 등

법규법인 2009-0433 (2010.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 2009-0433
회신일
2010. 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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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을 적용받는 신용보증기금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기본재산 조성 재원인 정부·금융기관·기업의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부 출연금 세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신용보증기금은 2009. 1. 1. 시행 국가회계법상 기금관리주체로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를 작성하나,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국가회계법을 적용받는 신용보증기금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부 등의 출연금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신고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기본재산은 정부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출연금, 기업의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됨(신용보증기금법§6①)

- 상기 출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재정운영표상 비교환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

○ 신용보증기금은 종전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였으나, 2009. 1. 1.부터 시행 되는 「국가회계법」상 “기금관리주체”로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에 따라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를 작성해야 함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기획재정부령 제60호, 2009. 3. 19. 제정

2. 신청내용

○ 신용보증기금이 2009. 1. 1.부터 시행되는 「국가회계법」을 적용받는 경우

(질의1) 정부관리기금과 동일한 법을 적용받는 국가회계실체로서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국가회계법」에 따라 출연금을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3)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에 해당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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