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54[법령해석과-184] (2020. 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54[법령해석과-184]
회신일
2020. 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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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당 건축물 분양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질의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로서 2007.9.14. 종전 시행자인 구청으로부터 공공시행자로 지정받아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등을 제공받아 업무·숙박·판매시설을 신축한 후 일부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나머지는 제3자에게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재개발 분양수익 세금을 누가 내는지에 대해, 사업시행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고 실질적 책임과 계산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있다는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법인세법 제3조상 내국법인인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분양분(자기지분 범위 내)도 같은 귀속주체를 전제로 판단한다.

【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당 건축물 분양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질의1) 본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 시행사인 공사의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인지 또는 토지등소유자 의 소득세 신고납부 대 상 인지 여부

○ (질의2)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분양분(자기지분 범위 내) 이‘질의1’ 소득 귀속주체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 공사는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 시의 100% 출자로 설립된 지방공사이며

- 공사는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 본 사업은 2004.2.5.에 최초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후 **구 청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토지등소유자의 신탁계약 저조 등 제 반 사정으로

- 종전 시행자이며 지정권자인 **구청이 2007.9.14. 공사를 새로 운 사업시행자(공공시행자)로 지정하였음

○ 공사는 도정법에 따라 사업지 내의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등을 제공받아 관리처분방식에 따라 업무시설, 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을 신축한 후

- 일부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 자산을 대신하여 분양하고 나 머지는 제3자에게 일반분양할 예정이며, 본 사업의 진행상 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일자

사업시행계획인가

2018.6.2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2019.2.15.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2019.2.20~4.20.

관리처분(예정)

2019.12.

일반분양(예정)

2020

○ 본 사업의 시행자는 공사이나, 도정법 제8조에 따른 공공시행자 방식의 사업으로 주민대표회의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주민대표회의는 철거, 이주 및 사업비 부담 등 에 관한 시행규정 작성 및 변경 시 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행자는 해당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시행방법은 주민의 실질적 사업참여 및 권익을 최대 한 보장하는 방식으로서

- 토지등소유자는 토지 등을 제공하고, 사업시행자인 공사는 사업비를 부담한 후 토지등소유자의 추가부담금, 일반분양금 등의 수입금액으 로 해당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임

○ 공사는 사업시행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에 대한 대가로서 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사업시행수수료로 수취하고

- 사업종료 시 수입금액으로 동 사업시행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개발 이익을 토지등소유 자에게 지급할 예정에 있으며

- 만일, 사업비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족분은 토지등소유자 가 부담할 예정임

○ 공사는 본 사업의 실질적인 책임과 계산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있 는 것으로 보아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공사의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수수료수익만을 수익으로 인식할 예정으로

- 기 지출한 사업비는 회수하여야 할 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향 후 일반분양금 등의 수입금액은 부채로 계상한 후 사업비 정산 시 상계할 예정에 있음

○ 공사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가 되어야 한 다는 국 세청 해석례(부가가치세과-508, 2009.4.10. 등 다수)에 따라 사 업비 집행 시 세금계산서는 공사 명의로 수취하고 있으며, 추후 일반분 양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공 사 명의로 발행할 예정에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 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 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 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4조 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 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 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 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 선 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 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 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 국세기본법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 법인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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