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54[법령해석과-184] (2020. 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54[법령해석과-184]
회신일
2020. 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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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당 건축물 분양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질의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로서 2007.9.14. 종전 시행자인 구청으로부터 공공시행자로 지정받아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등을 제공받아 업무·숙박·판매시설을 신축한 후 일부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나머지는 제3자에게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재개발 분양수익 세금을 누가 내는지에 대해, 사업시행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고 실질적 책임과 계산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있다는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법인세법 제3조상 내국법인인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분양분(자기지분 범위 내)도 같은 귀속주체를 전제로 판단한다.

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당 건축물 분양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질의1) 본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 시행사인 공사의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인지 또는 토지등소유자 의 소득세 신고납부 대 상 인지 여부

○ (질의2)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분양분(자기지분 범위 내) 이‘질의1’ 소득 귀속주체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 공사는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 시의 100% 출자로 설립된 지방공사이며

- 공사는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 본 사업은 2004.2.5.에 최초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후 **구 청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토지등소유자의 신탁계약 저조 등 제 반 사정으로

- 종전 시행자이며 지정권자인 **구청이 2007.9.14. 공사를 새로 운 사업시행자(공공시행자)로 지정하였음

○ 공사는 도정법에 따라 사업지 내의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등을 제공받아 관리처분방식에 따라 업무시설, 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을 신축한 후

- 일부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 자산을 대신하여 분양하고 나 머지는 제3자에게 일반분양할 예정이며, 본 사업의 진행상 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일자

사업시행계획인가

2018.6.2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2019.2.15.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2019.2.20~4.20.

관리처분(예정)

2019.12.

일반분양(예정)

2020

○ 본 사업의 시행자는 공사이나, 도정법 제8조에 따른 공공시행자 방식의 사업으로 주민대표회의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주민대표회의는 철거, 이주 및 사업비 부담 등 에 관한 시행규정 작성 및 변경 시 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행자는 해당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시행방법은 주민의 실질적 사업참여 및 권익을 최대 한 보장하는 방식으로서

- 토지등소유자는 토지 등을 제공하고, 사업시행자인 공사는 사업비를 부담한 후 토지등소유자의 추가부담금, 일반분양금 등의 수입금액으 로 해당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임

○ 공사는 사업시행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에 대한 대가로서 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사업시행수수료로 수취하고

- 사업종료 시 수입금액으로 동 사업시행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개발 이익을 토지등소유 자에게 지급할 예정에 있으며

- 만일, 사업비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족분은 토지등소유자 가 부담할 예정임

○ 공사는 본 사업의 실질적인 책임과 계산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있 는 것으로 보아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공사의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수수료수익만을 수익으로 인식할 예정으로

- 기 지출한 사업비는 회수하여야 할 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향 후 일반분양금 등의 수입금액은 부채로 계상한 후 사업비 정산 시 상계할 예정에 있음

○ 공사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가 되어야 한 다는 국 세청 해석례(부가가치세과-508, 2009.4.10. 등 다수)에 따라 사 업비 집행 시 세금계산서는 공사 명의로 수취하고 있으며, 추후 일반분 양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공 사 명의로 발행할 예정에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 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 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 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4조 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 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 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 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 선 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 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 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 국세기본법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 법인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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