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의 적용 여부
서면2팀-576 (2005.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576
- 회신일
- 2005. 4. 20.
- 소관
- 국세청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 해당 재산은 실질귀속되는 법인의 재산으로 본다. 즉 등기는 남 이름인데 실제 주인은 법인인 경우, 형식상 등기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산이 귀속되는 법인을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대상 재산 여부를 판정한다는 취지다. 근거 조문은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자)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가 형식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해석이다. 다만 실질귀속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실질귀속되는 법인의 재산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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