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명의의 증권계좌를 차명하여 주식거래시 납세의무자
재법인46012-165 (2001. 9.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165
- 회신일
- 2001. 9. 24.
- 소관
- 국세청
개인이 법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자인 법인이 아니라 실질귀속자인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법인세법 제4조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 계좌를 빌려 주식 투자를 한 경우라도 명의대여자인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거래하고 그 손익이 귀속된 개인에게 과세한다. 다만 차명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전제이며,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른다.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봄
【전문】
[ 질 의 ]
개인이 법인명의의 증권계좌를 차명하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자인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귀속자인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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