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 (2005.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
- 회신일
- 2005. 1. 18.
- 소관
- 국세청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면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은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신고한 경우 그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였다. 수출재화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므로, 수출신고필증을 수정해 수출금액 차액이 발생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이 가산세가 부과된다. 결국 수출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미달신고하면 예외 없이 가산세 대상이 된다.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당초 수출신고필증을 수정하게 되어 수출금액의 차액이 발행한 때로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당해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제도46015-11037, 2001.05.10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2683, 1998.12.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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