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 여부
부가46015-686 (2001. 4.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686
- 회신일
- 2001. 4. 23.
- 소관
- 국세청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된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수출한 자동차용 냉매압축기의 클레임 수리비를 미국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 잡이익 등으로 처리한 사안에서, 이를 매출로 보아 영세율 신고를 빠뜨린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같은 법 제49조에 의해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된다. 또한 하자 있는 재화를 반품 없이 동일 재화로 다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인 자동차용냉매압축기(Compressor-공기조절기관 련 제품)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써 1999.3.부터 1999.5.까지 수출(판매처: ○ ○○○○ U.S.A Co. 판매국: 미국)분 중 13,344대에 대한 claim이 발생하여 국내보세창고보관료 및 국내운반비에 대하여만 ○○○○○ U.S.A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함.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및 반입하여 수리한 후 2000.3.부터 2000.4.까지 무상으로 재반출하였으나 제품수리과정에서 claim 의 귀책사유가 ○○○○○ U.S.A의 관리미흡 등임이 확인되어 당사의 제반수 리비용(추가부품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하여 ○○○○○ U.S.A와 수차례에 걸 쳐 협의한 결과 당해 비용을 ○○○○○ U.S.A로부터 지급받기로 양사가 합 의함.
- 2000.11.9. 당해 비용의 일부($180,637.18)가 입금되어 이 중 제품의 반입시 지출된 창고료 및 운반비 45,612,561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잡이 익으로 처리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당해 비용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당사의 회계처리가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정확한 처리방법은 어떠한 지.
2) 만약, 매출로 처리한다면 매출의 귀속시기는.
3) 매출로 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수정신고 여부와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해당되 는지.
4) 기타 다른 세법상 신고 및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683,1998.12.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임.
○ 재소비46015-95,2000.03.06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확정신고기간 경과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 부가46015-2210,1999.07.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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