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과세표준 착오기재 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 (2006. 5.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
- 회신일
- 2006. 5. 22.
- 소관
- 국세청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는 전산시스템(SAP) 변경으로 수작업 신고를 하다가 공급가액 113억원의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신고서에 13억원으로 잘못 기재한 사안으로, 영세율 첨부서류와 전산합계표는 113억원으로 제출했더라도 신고서상 과세표준이 미달한 이상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를 피할 수 없다. 다만 영세율 매출 잘못 적어 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된다(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요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전산시스템 변경(SAP)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작업을 수작업을 통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급가액 113억원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신고서상 13억원으로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 이 때 영세율 첨부서류와 전산합계표는 113억원으로 신고/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착오로 기재된 신고서에 대한 가산세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9-0…1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면제의 배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제도46015-11037, 2001.05.10.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2683, 1998.12.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임.
○ 재경부소비46015-95, 2000.03.06.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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