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서삼46015-12005 (2003.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005
- 회신일
- 2003. 12. 22.
- 소관
- 국세청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사업자가 착오로 이를 면세거래로 보아 (영세율)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계산서합계표 제출·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므로, 조세포탈 목적이 없더라도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22조 제6항의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도 함께 적용된다. 즉 면세로 오인한 착오에 불과하더라도 관련 가산세는 부과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로 이를 면세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및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지하철공사)을 공급하면서 착오로 이를 면세로 보아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및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조세포탈목적이 아님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부가가치세법상 적용대상 가산세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3. 12. 31 단서삭제)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 12. 31 개정)
2. (이하생략)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4. 12. 22 항번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959, 1993.08.11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인지 면세대상거래인지가 불분명하여 사업자가 면세거래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교부 및 신고를 하였을 경우 추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위 거래가 과세거래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결정되었을 경우 기 발행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해당됨
(을설):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현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2683, 1998.12.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임
○ 부가46015-2405, 1994.11.0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세법 제189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9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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