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체료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46013-785 (2000. 3.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785
회신일
2000. 3.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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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료는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연체료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는 산입한다. 즉 물건값 늦게 줘서 받은 연체료는 법인의 수익으로 잡아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되, 지급하는 쪽이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미지급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발생하는 금액은 이자 성격을 가지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를 지연 지급함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료는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외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료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외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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