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의 적용 여부
재산상속46014-772 (2000. 6.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772
- 회신일
- 2000. 6. 27.
- 소관
- 국세청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는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로, 당시 규정은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공제 요건으로 삼았을 뿐 그 금융재산이 어떤 자금원에서 형성되었는지는 요건으로 두지 않았다. 따라서 은행 예금 상속세 깎아주는지를 판단할 때 자금의 출처나 형성 경위를 따져 공제를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는 개정 전 구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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