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피상속인의 사인간 대여금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 타인명의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377[법규과-1182] (2022. 4.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377[법규과-1182]
회신일
2022. 4.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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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 타인명의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의 금융재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신탁재산·보험금·주식·채권 등 금전 및 유가증권으로 한정되므로, 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은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2년 3월 사망한 피상속인이 부동산 계약금 납입 목적으로 사위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차용증이 있고 그 금액이 현재 사위 명의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더라도, 이는 피상속인 상속재산으로서 대여금 채권일 뿐이므로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피상속인이 사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 타인명의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22.3월 피상속인 사망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3명이 있음

○ 상속재산/부채 현황

재산구분

평가금액

비고

아파트1

△△△

매각 진행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백만원 입금완료)

아파트2

▲▲▲

감정평가액

대여금

◇◇

피상속인의 사위에게 대여

○ 상속재산 중에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위에게 대여한 ◇ . ◇ 억원 포함

- 대여 목적은 부동산 계약금 납입이 목적이고, 차용증도 있으며, 현재 사위명의 예금 계좌에 예치중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대여한 것을 전제

2. 질의내용

○ (질의1)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에 상속세 과세표준까지 신고 한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포함되는데,

-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타인이 현재 예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융재 산도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 ㆍ 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 금융회사등 "이라 한다)으로 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 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 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2.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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