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상속공제
재산 (2000. 6.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
- 회신일
- 2000. 6. 27.
- 소관
- 국세청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융재산이 어떤 원천으로 형성되었는지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는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로, 이 조문은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의 공제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 통장 잔액이 어떤 자금으로 마련되었는지를 따져 공제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해석은 1998년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현행 규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이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 남편(배○○) 소유토지(대지) 지상 일부에 타인(제3자) 소유의 약 350만원 상당의 건축물(구옥단독주택)이 지어져 있는 바, 그 건물을 본인이 매수코저하는데 매입할 경우 본인에게 무슨 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 질의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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