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의 공제요건
재산상속46014-1349 (2000. 1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349
- 회신일
- 2000. 11. 14.
- 소관
- 국세청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5년 이상 영위하던 제조업 등의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그 가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법령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이며, 부모 사업 물려받는 세금을 따질 때 이 요건 충족 여부가 관건이 된다. 상속재산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 등에 의해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개인사업장 종업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추계액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포함된다.
【요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5년 이상 영위하던 제조업 등의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의 전부를 동 가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5년 이상 영위하던 제조업 등의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의 전부를 동 가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하는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관련법령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입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없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등에 의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2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지급해야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전원이 상속개시일 현재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추계액은 채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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