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31. 이전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4146 (2008. 1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146
- 회신일
- 2008. 12. 8.
- 소관
- 국세청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 개정으로 같은 호의 조합원 범위가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으로 한정되었으나, 같은 영 부칙 제11조는 그 개정규정을 영 시행(2002.1.1.) 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개발 입주권 산 사람이라도 그 승계취득 시점이 시행일 전이면 조합원 범위 제한을 받지 않고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2 001.12.31. 이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② 생략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000. 12. 29 신설)
2.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④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4조의 2ㆍ제13조ㆍ제25조 제2항 제2호의 2ㆍ제82조의 5ㆍ제93조 제8호 내지 제10호ㆍ제129조 제6항 제15호의 2 및 제15호의 3과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 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6조의 2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생략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하 생략
제11조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② 생략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000. 12. 29 신설)
2.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이하 생략
【관련법령】
도시재개발법 제34조 · 주택법 제3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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