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서이46012-12036 (2002.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036
회신일
2002.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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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권역에 소재하는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개축하여 이전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없다. ‍​​‌​‌​​​‌‌‌​​​동 조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거나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질의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 소재 법인이어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장 옮기면 세금 감면이라는 기대와 달리, 종전 공장을 무상 사용하며 새 공장을 개조·이전하는 사정과 무관하게 이 감면은 배제된다.

【요지】

성장관리권역에 소재하는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공장을 개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이 ○○시 ○○읍에서 전선공장을 영위하던 중 2002.10.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섬유제조를 하던 공장건물과 부지를 취득하여 당 법인의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 새로이 취득한 공장건물을 전선공장용으로 일부 개조하여 2002.05.에 이전하기로 하고 취득한 공장의 개조가 완료될 때까지 종전 공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등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한다)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

【권역의 범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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