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서이46012-12036 (2002. 1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036
- 회신일
- 2002. 11. 8.
- 소관
- 국세청
성장관리권역에 소재하는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개축하여 이전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없다. 동 조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거나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질의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 소재 법인이어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장 옮기면 세금 감면이라는 기대와 달리, 종전 공장을 무상 사용하며 새 공장을 개조·이전하는 사정과 무관하게 이 감면은 배제된다.
【요지】
성장관리권역에 소재하는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공장을 개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이 ○○시 ○○읍에서 전선공장을 영위하던 중 2002.10.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섬유제조를 하던 공장건물과 부지를 취득하여 당 법인의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 새로이 취득한 공장건물을 전선공장용으로 일부 개조하여 2002.05.에 이전하기로 하고 취득한 공장의 개조가 완료될 때까지 종전 공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등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한다)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
【권역의 범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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