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748 (2009. 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48
- 회신일
- 2009. 2. 24.
- 소관
- 국세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 관련 권리·의무를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재개발조합 부가세와 관련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 사업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요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신길 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동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추진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동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의 승인 이전부터 추진 행정 대행용역회사를 선정하여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승인 이전과 승인 이후 용역비를 지불함
(질의사항) 납세의무자로서 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용역 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 부담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507, 2007.05.16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국세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것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동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3.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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