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봉독(蜂毒)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381 (2011.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381
- 회신일
- 2011. 11. 7.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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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산물인 건조 봉독(蜂毒)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원생산물은 면세 대상이므로, 벌에서 나온 약재를 건조한 상태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이 예규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체계를 전제로 한 해석으로, 현행 조문 번호와는 다를 수 있다.
【요지】
원생산물인 건조 봉독(蜂毒)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원생산물인 건조 봉독(蜂毒)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