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 (2006.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
- 회신일
- 2006. 2. 10.
- 소관
- 국세청
매매계약 시 매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6조의 실지거래가액 원칙과 기본통칙 97-6에 따라,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 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취득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약정·지급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요지】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매수자가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자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고 매매거래를 하였을 경우, 추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매수자의 취득가액에 양도소득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5.12.31. 개정)
②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8. 생 략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數)․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기본통칙 97-6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6, 2006. 1.13.
【회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일01254-1686, 1990. 8.30.
【회신】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부지 매입 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는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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