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기준서 제1115호 시행에 따른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방법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42[법령해석과-423] (2020. 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42[법령해석과-423]
- 회신일
- 2020. 2. 11.
- 소관
- 국세청
K-IFRS 기준서 제1115호 적용으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과대재료비를 제외해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그 제외는 작업진행률 계산에만 적용되고 총 계약금액은 과대재료비 상당액을 분리해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금액에서 과대재료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만 진행률을 적용하고 과대재료비 상당액은 발생 사업연도에 발생액과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 질의법인의 방법은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으로,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인도일(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개정 기준서를 적용하면서 회계기준이 바뀐 경우의 세무처리로 2018 사업연도 기초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요지】
새로운 개정기준서(K-IRF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과대재료비를 제외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만 과대재료비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은 과대재료비 부분을 분리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축 그리고 엔지니어링 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 신설된 K-IFRS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의 내용을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함
* K-IFRS 기준서 제1018호(이하 “종전 기준서”)가 K-IFRS 기준서 제1115호 (이하 “개정 기준서”)로 대체됨
○ 종전 기준서에 따르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수익인식은 수행하는 의무에 투입되는 모든 원가(재료비, 노무비, 기타 경비)를 합한 금액을 총공사예정원가로 하여 진행률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나
- 개정 기준서에 따르면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경우에는 수행의무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고
-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측정할 때 수행의무의 이행에 예상되는 총 투입물 대비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나 투입물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은 제외하여 진행률을 계산하여야 하고
-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에 대해서는 발생원가의 범위까지만 수익을 인식하여야 함
○ 이에 갑법인은 2018 사업연도부터 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인 과대재료비는 진행률 계산 시 제외하여 다음과 같이 수익을 인식하였으며
① 총 계약금액에서 기업의 업무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인 과대재료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총공사예정원가 * 에서 원가가 투입되는 비율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 진행률 산정시 과대재료비는 원가에서 제외
② 과대재료비 상당액은 과대재료비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과대재료비 발생액과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하였음
- 이러한 회계정책변경에 따라 2017 사업연도 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대재료비 프로젝트에 대한 종전 기준서에 따라 계산한 이익과 개정 기준서에 따라 계산한 이익의 차액 * 을
* 재료비가 프로젝트 초기에 투입되어 계약기간 초기에는 종전 기준서에 따른 이익이 더 많음
- 2018 사업연도의 기초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음
2. 질의요지
○ K-IFRS 기준서 제1115호가 도입·적용됨에 따라 기업의 업무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인 과대재료비를 제외하여 진행률을 계산하고
- 계산된 진행률을 기준으로 총 계약금액에서 과대재료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고
- 과대재료비 상당액에 대해서는 과대재료비 발생원가의 범위까지만 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 변경된 수익 인식방법의 법인세법상 인정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 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총공사 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 계약금액×작업진행률-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제40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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