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설비 구매를 위한 쿠웨이트 직원 근무장소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3 (2009.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3
회신일
2009.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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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법인 A가 자신이 건설할 설비를 구매하기 위해 소속 직원을 국내에 체류시키고 발주처 입장에서 설계협의·자재검수 등 자문업무를 수행하게 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 甲이 쿠웨이트에서 수행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해 발주자인 쿠웨이트법인 A가 2008.8.31.부터 2009.4.30.까지(6월 이상) 직원을 국내에 파견해 기술자문 업무를 하게 한 사안으로, 해당 활동은 A의 본질적 사업활동이 아니라 자기 설비 구매를 위한 활동에 그치므로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제5조의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 발주처 직원 국내 근무 사업장이 고정사업장이 아닌 이상, 급여가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됨을 전제로 한 파견직원 급여의 국내 과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내국법인이 건설할 자신의 설비를 구매하기 위하여 국내에 직원을 체류시키고, 동 직원으로 하여금 발주처 입장에서 동 건설관련 설계협의 및 자재검수 등 자문업무를 수행하게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 甲은 쿠웨이트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함

- 쿠웨이트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발주자인 쿠웨이트법인 A가 소속 직원들 국내로 파견하여 기술자문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

- 파견 직원들의 국내체류 기간은 2008.8.31.부터 2009.4.30.까지로 예상됨

- 파견 직원들의 급여는 쿠웨이트법인 A로부터만 받음

- 파견 직원들에게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른 소득은 없음

○ 질의요지

1. 쿠웨이트법인 A의 파견 직원들이 국내에서 6월 이상 쿠웨이트법인 A를 위하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한・쿠웨이트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쿠웨이트법인 A의 파견직원들의 급여가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것으로 보아 파견직원들의 급여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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