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무상사용후 명의이전시 과세재화 해당여부
부가46015-1519 (2000.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519
- 회신일
- 2000. 6. 3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그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즉 남의 땅에 건물 지어주고 무상 사용하는 거래에서 건설비를 사용기간에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가능 시점에 전액을 과세한다. 유사사례(부가46015-2557, 1997.11.14.)에 따르면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5년간 사용하게 한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규정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이다.
【요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B법인이 A소유의 토지에 A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5년간 사용수익하고 돌려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를 언제, 어떻게, 얼마를 거래징수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문의함.
〈갑설〉 B법인은 5년간 토지사용료로 신축건물을 A에게 주는 것이므로 신축건 물의 건설비상당액을 5년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안분 계산하여 세금계산 서를 발행교부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A도 5년간 임대료를 건물로 받은 것 이므로 B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납부하여야 함.
〈을설〉 B법인은 A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건물 이용가능한 때에 A에게 준 것이므로 이용가능한 때에 건설비상당액전체금액에 대하여 거래징수 납부하 여야 하고 A는 5년간 토지임대료조로 건물을 받은 것이므로 건설비상당액을 5 년간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거래징수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물이용가능한 때에 건물상당액 전체금액에 대하여 선수금세금계산서로 거래 징수하여도 부가 가치세법상 적법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557, 1997.11.14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귀 질의의 5년)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상대방
계약 변경으로 매수자가 바뀌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받는 변경된 매수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여러 차례 소유권 이전된 건물도 최종 양도 사업자에게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계약상 원인에 의한 재화?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계약상 원인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대금 부담자가 아닌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자와 공급받는 자가 다를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간판 시공대금을 을과 가맹점이 나눠 지급해도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고객환불 후 제품연계 구입시 세금계산서 교부
교환·환불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동일제품 교환은 재화의 공급 아님, 동종제품 교환·현금환불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