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46014-159 (2000.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59
- 회신일
- 2000. 2. 1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를 3년 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당초 양도의 과세 여부다.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경작하며, 취득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비과세하되,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증여하면 대토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대토경작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3년간 경작하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인에게 증여한 경우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 46014-1191, ’97. 5. 15
【회 신】
o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 라 함은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o 여러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이며,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중 일부필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증여(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양도)후 잔존하는 필지만을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 보아 종전농지 중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필지를 선택하여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질 의】
당초 양도자가 대토경작 목적으로 농지취득후 3년간 경작하지 아니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인에게 증여하고 본인이 경작한 경우 당초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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