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8 (2004.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8
- 회신일
- 2004. 12. 3.
- 소관
- 국세청
1필지의 농지를 2004년 이후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 비과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쟁점이다. 두 제도는 각각의 비과세·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될 뿐, 하나의 필지를 관념상 구분하여 두 제도를 혼용 적용할 수는 없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의 '새로 취득하는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면적 이상'이라는 요건은 새로 취득한 여러 필지 농지 면적의 합이 양도한 여러 필지 종전 농지 면적의 합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요지】
1필지의 농지를 2004년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적용은 각각의 비과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구분하여 이를 혼용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전문】
1필지의 농지를 2004년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적용은 각각의 비과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구분하여 이를 혼용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에는 새로 취득하는 여러 필지의 농지 면적의 합이 양도한 여러 필지의 종전 농지 면적의 합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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