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을 경작한 농지의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6 (2005. 9.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6
- 회신일
- 2005. 9. 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니어도 실제로 인삼을 재배한 토지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유사 예규(재일01254-1152)는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농지에 포함시켰고, 대법 88누9435는 인삼 등 특수작물 재배로 얻은 농지소득에는 농지세만 부과된다고 보아 이를 농지 경작으로 인정했다. 또 대토요건(시행령 제153조)상 새 농지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1/2 이상인지는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일관 판정한다. 결론적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인삼을 재배하는 농지도 농지대토 비과세 대상 농지에 포함된다.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인삼을 재배하는 농지도 포함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1152,1990.06.19
또한 이 경우 "농지" 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포함하는 것임
○ 재일46014-1645,1997.07.05.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의 농지의 대토요건 중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이상이 되는지 여부는 비교대상 농지의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판정하거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 대법88누9435,1989.07.01
지방세법 제197조 , 제198조에 의하면 농지에서 농작물 (벼와 과수,인삼, 연초, 소채, 묘목, 관상수 등의 특수작물을 포함한다)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함으로 인하여 소득을 얻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편, 동법 제222조 제1항은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에서 과수와 관상수 등을 재배하여 직접 판매함으로 인하여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지세만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소득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 지방세법 제197조 ·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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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의 농지대토 시 1년내 취득·거주경작 요건 갖추면 양도세 감면
농지대토 감면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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