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징수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재산46014-1368 (2000.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368
회신일
2000.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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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이 그 근거이며, 질의와 같이 농지대토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청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면 그 시점에 양도소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비과세 받고 나중에 토해내는 세금의 부과 제척기간은 그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5조의 가산세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요지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임.

전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농지대토로 인하여 비과세 신청하여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이상 농사를 지어야 하나,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음으로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5조의 가산세 규정도 적용받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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