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육교 등을 설치하여 교통공사에 이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870 (2011. 8.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70
- 회신일
- 2011. 8. 2.
- 소관
- 국세청
건물을 임차한 백화점업자가 임대인이 설치해야 할 경관육교 등 시설물을 설치한 뒤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고 향후 지급할 임차료로 계상하는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지자체에 넘긴 시설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설물 설치비를 임차료로 대체하는 거래도 무상 이전이 아니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공급으로 본 것이다.
【요지】
건물을 임차하여 백화점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인 건물주가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이건의 경우 경관육교 등)을 설치한 후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고 향후 지급할 임차료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물 증축허가를 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건물을 임차하여 백화점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인 건물주가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이건의 경우 경관육교 등)을 설치한 후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고 향후 지급할 임차료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물 증축허가를 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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